"'갱생보호' 용어·인식 바꾸겠다"..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윤기은 기자 2022.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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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이준헌 기자 ifwedont@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도소에서 나와 정부 시설에서 머물며 사회 적응을 준비하는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갱생보호’라는 단어를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이라며 인권위의 용어 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3일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 대상자’를 ‘법무보호 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상응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잔재 표현이며,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갱생(更生)’이란 단어에는 ‘죽을 지경에서 다시 살아남’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본디의 옳은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발전된 생활로 나아감’ ‘못 쓰게 된 물건이나 소용없게 된 물건을 손질하여 다시 쓸 수 있도록 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지난해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였던 인권위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도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안교육 시설 내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입소자 심리상당 실시 등의 개선 계획을 인권위에 보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시설들은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목욕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철거,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다수인보호시설 내 인권 관련 정책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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