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해외 기술연수 통역요원 '문턱' 낮췄다

이민주 기자 2022.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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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기술자들이 본사의 제품제조 공정 및 시공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국내 본사에서 기술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기업 입장에서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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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건의..통역요원 체류 요건 3→2년 완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1. 산업용 자동문 제조업체 A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 주문에 맞춰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A사는 현지에서 채용한 외국인 기술자들이 본사의 제품제조 공정 및 시공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국내 본사에서 기술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외국인 기술자 중 기술연수 요건에 맞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통역요원을 고용하려 해도 조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다.

앞으로 기업의 해외법인 근로자 기술연수에 필요한 통역요원 수급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의 자격 요건이 연수업체 소속직원에 한해 해당국 체류 2년으로 완화됐다고 3일 밝혔다.

기술연수제도란 대한민국 기업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해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다. 기술연수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 자격 기술을 갖춰야 하지만 기업이 통역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기업 입장에서 한국어에 서투른 기술연수생들을 위해 통역요원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자격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었다.

통역요원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자격을 구비했거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또는 해당 외국어 자격이나 해당국 3년 이상 체류를 충족하는 국민만 가능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6개국에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A사 등이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옴부즈만이 2019년부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4월 통역요원의 요건을 완화해 기존 자격요건 외에 연수업체 소속직원으로 해당 국가의 해외법인에서 2년 이상 주재한 국민도 통역요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단 기술연수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기술연수생의 한국어 능력 요건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기업은 소속 직원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통역요원 확보와 소속 직원 재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관련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건의가 수용되어 중소 해외투자기업들이 기술연수에 있어 어려움을 덜게 돼 기쁘다"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서 마주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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