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통신제한 때 요건·절차 준수해야"

조현기 기자,김성식 기자 2022. 8.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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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제한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재단 산하 B병원에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A의료재단에 B병원에 대한 주의조치, B병원에게는 보호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제한 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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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김성식 기자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통신제한에 대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재단 산하 B병원에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B병원에 입원 중인 진정인 C씨는 지난해 3월2일부터 약 4개월 동안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병원은 C씨가 폭력적 언행을 동반해 수시로 의료진에게 자·타해 위협을 가했고, 치료적 관계 형성 및 보호자들을 향한 위협방지를 위해 주치의 지시에 따라 통신을 제한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병원이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제한 내용 △제한 종료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헌법 제10조', '헌법 제18조'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의료재단에 B병원에 대한 주의조치, B병원에게는 보호입원 환자에 대한 통신제한 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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