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속인 법사' 이권개입 의혹에.."공직기강실서 예방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모씨를)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방조치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강제조사 불가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고조사"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 용산 청사 1층 브리핑실에서 '전모씨의 이권 개입 의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일을 (처리)하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인, 특정사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드릴 순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보안사항이라는 뜻이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전모씨와 관계된 조사를 이들이 맡는 게 맞냐는 의문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모씨를) 조사한다기보다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예방조치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 내지 비위사실이 알려지면 관련된 민간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가능하다"며 "강제조사는 불가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참고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요구, 인사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중이다.
이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한다면 수사까지 진행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김보성 "왼쪽 눈 실명…오른쪽 안와골절 후 2㎜ 함몰"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