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대체 몇 대" 허풍 떤 부부에 속았다..7억 뜯어낸 수법

이영민 기자 2022. 8. 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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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상대로 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7월8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경기도 일산시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로부터 6억9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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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인을 상대로 7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7월8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경기도 일산시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씨로부터 6억9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각자 역할을 나눴다.

A씨는 C씨 앞에서 외제차를 바꿔 가면서 타는 모습을 보이거나 C씨에게 비싼 골프채를 선물하며 C씨의 환심을 샀다. B씨는 C씨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C씨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식이었다.

당시 이들은 C씨에게 대부업으로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 "1억원을 투자해 주면 최대한 빨리 원금을 갚고 매달 1.2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사무실을 열었는데 2억원을 더 투자해 주면 매달 1.8%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고 매달 2%의 이자를 주겠다" 등 말로 C씨를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9억원이 넘어 채권자들에게 매달 약 27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로부터 받은 돈은 부실 채권을 만들거나 사치품을 사는 데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또 피고인들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특히 피고인 B는 실형을 선고받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1억원을 지급했고 최근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해자도 자신의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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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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