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설사고 이력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김동민 2022. 8.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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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는 건설사고 이력이 있는 시공사의 경남, 부산지역 공사장에 대해 8월 한 달간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망, 3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시공사다.

관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이후 건설사고를 낸 4개 지역 시공사 119곳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 강서구(21곳)·기장군(28곳)과 경남 창원(38곳), 김해(3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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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전경 [국토안전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는 건설사고 이력이 있는 시공사의 경남, 부산지역 공사장에 대해 8월 한 달간 집중 안전 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망, 3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부상, 1천만원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시공사다.

관리원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이후 건설사고를 낸 4개 지역 시공사 119곳을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부산 강서구(21곳)·기장군(28곳)과 경남 창원(38곳), 김해(32곳)이다.

점검은 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된다.

오영석 영남지사장은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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