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먹튀 신고에 문신으로 식당 주인 협박..알고 보니 '볼펜으로 그린 문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무전취식 범행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전취식 범행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찾아가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천 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국밥집 주인을 협박하고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쯤 광주 동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한민국의 현주소”…흠뻑쇼 사고에 일침 날린 이 사람
- 배달 실수 지적했더니…“목소리도 안 예쁜 게” 황당 답변한 점주
- “첫 손님인데 먹튀, 화장실 간다더니 안 와”…돈가스집 사장 호소
- 엄지윤 “연예인 병 걸렸다…고칠 생각 전혀 없어” 쿨내 진동 MZ세대
- 길거리서 50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용의자도 사망
- “그때 못 드린 짬뽕 값입니다”…집으로 날아든 '익명의 돈 봉투'
- 양양 낙산해수욕장 인근 싱크홀…“'쾅' 소리 후 편의점 무너져”
- “열흘 만에 300만 원 번다” 인증했는데…배달 기사의 현실
- 급류 휩쓸린 차…운전자 구조하려는데 “개부터 구해줘”
- 공무원들 불러모은 '갑질 국장'…아들 카페서 일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