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첫 손님인데 먹튀, 화장실 간다더니 안 와"..돈가스집 사장 호소

이선영 에디터 2022. 8.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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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스집 업주 A 씨는 어제(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혼자 가게에 들어온 남성 손님은 여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먹튀 피해 금액은 2만 1,500원으로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손님을 꼭 잡고 싶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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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의 한 돈가스집을 방문한 남성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돈가스집 업주 A 씨는 어제(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이날 혼자 가게에 들어온 남성 손님은 여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먹튀 피해 금액은 2만 1,500원으로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손님을 꼭 잡고 싶다"며 "일단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 게 처음"이라며 "제발 이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먹튀범 반드시 잡히길 바란다", "이래서 요즘 선결제 시스템이 많은 듯", "2만 원에 양심 팔지 맙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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