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당 수수료 3천원" 초등생에 담배 사다 준 40대·고교생 적발

오현지 기자 2022. 8.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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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이른바 '대리구매(댈구)' 업자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생들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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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운영한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8.3/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이른바 '대리구매(댈구)'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2명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등학생들과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담배를 판매하다 자치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B군(17) 역시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C양(18)도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등 3명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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