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피살 공무원' 수색했던 해경 관계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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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으로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집중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현직 해경인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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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건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월북 판단' 브리핑에도 참여
탈북어민 북송 수사팀은 통일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으로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집중수색 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현직 해경인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수색구조과장에 임명된 김씨는 같은 해 9월21일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집중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해경은 당시 40여일 이상 집중수색 작업을 이어가다 이씨 유족의 요청으로 작업을 중단했다.
김씨는 같은해 10월22일 '숨진 이씨는 인터넷 도박 등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브리핑 자리에도 참석했다.
당시 해경은 2019년 6월부터 실종 전까지 이씨의 계좌 추적 결과 도박계좌 송금 횟수가 수백 회에 달하고, 수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내용을 공개하며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6월16일 해경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1년8개월 만에 브리핑 내용을 뒤집었다.
검찰은 김씨를 통해 이씨 실종 이후 해경의 초동 대응과 함께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 유족은 국방부가 2020년 9월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월북 결론과 관련된 지침을 하달 받았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가 생산되자, 실무자 등을 통해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이 벌어진 2019년 11월께 통일부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 과장을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씨를 통해 검찰은 당시 탈북어민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배경이나 당시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국정원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나 '귀순' 등의 표현이 빠진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원은 서훈 전 원장이 정부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보고서도 수정했다며,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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