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이젠 임단협 파열음..노조 '합법적 파업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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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격려금으로 노사가 갈등 중인 현대제철이 2022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대제철 5지회 노조는 지난달 26일 당진제철소에서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노골적인 5지회 갈라치기, 최다 연속 교섭불참 등 사측의 교섭해태에 분노한다"며 "8천 조합원의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구체적인 투쟁방식과 적절한 시점은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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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월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94.2% 찬성
지난달 25일엔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하기도
공세 수위 높이며 파업 돌입 준비 마쳐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특별격려금으로 노사가 갈등 중인 현대제철이 2022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현재 8차 교섭까지 열렸지만 사측이 모두 불참하며 노조는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 통과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까지 받으면서 또 한번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제철 5지회 노조는 지난달 26일 당진제철소에서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도 사측이 불참하며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 8차 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사측이 모두 불참하며 교섭은 현재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하계휴가 시즌이라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휴가가 끝나면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단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노조는 단체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지난 달 21~23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결과 94.18%의 압도적 찬성으로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지난달 25일에는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까지 내리며 합법적인 파업권까지 획득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골적인 5지회 갈라치기, 최다 연속 교섭불참 등 사측의 교섭해태에 분노한다"며 "8천 조합원의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구체적인 투쟁방식과 적절한 시점은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26일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익 15%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2022년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이와 별도로 연월차제도 및 2015~2017년 특별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임금제 개선, 교대 및 상주수당 인상, 차량구입지원급 개선 등도 요구했다.
업계는 현대제철 노조가 올해 또 한번 파업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5월부터 특별격려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임단협 또한 쉽게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노조는 지난 5월 2일부터 사장실을 점거해 오늘까지 94일째 농성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권 확보는 의례적인 수순이라 볼 수 있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임단협에 특별격려금까지 겹쳐 더 힘든 교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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