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표 주택 공급대책..재초환·안전진단 완화까지?
'민간 주도' 공약..재건축 규제 완화 '촉각'
원희룡, 재초환 완화 '신중'에서 '조정' 선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10일 전후로 새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는 주택 공급량 중 상당수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방안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 장관이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취임 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조정'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된다.
내주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발표
원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이달 10일 전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 대책이 너무 늦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주택공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번 대책에 공을 들여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임기 내 250만 가구 가운데 200만 가구가량을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원희룡 장관, 재초환 규제 완화 예고
새 정부는 이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주비와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등 완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장의 관심은 재초환과 안전진단 등 남은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재초환에 대해서는 앞서 원 장관이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내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토지주와 사업 시행자, 입주자 등이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원 장관은 취임 초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안전진단, 재초환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개발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뒤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이 있으면 이중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책정한다.
이번 방안에는 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현행 3000만원보다 올려 부과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나 10~50%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부과 개시일을 현행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도 언급된다.
다만 재초환 규제 완화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정부서 강화한 안전진단, 되돌릴까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포함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손질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면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에 이 비중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에는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혁신적인' 방안보다는 현실적인 비율 조정 등이 전망된다"며 "안전진단의 경우 노후도와 구조안전성 등 각 조항의 가중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재초환은 물론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주택 시장이 다소 침체해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에도 적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원식 (setisoul@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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