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사의 해고투쟁..대법 "폐업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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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원한다면 폐업이나 정년 도달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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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원한다면 폐업이나 정년 도달 혹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승소한 전직 이발사 A씨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육군 39보병사단 사령부 간부이발소에서 2014년 채용돼 2016년 8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39사단은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2018년 5월을 끝으로 간부이발소를 폐쇄하며 A씨를 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이발소가 폐업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자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없어져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2018년 8월 각하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해 12월 동일한 이유로 A씨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먼저 1심은 행정소송에 돌입한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간부이발소가 이미 폐쇄돼 해고를 구제하더라도 돌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복직이 불가능해도 "해고가 무효여서 A씨가 39사단으로부터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20년 2월20일 대법원은 '지방자치연구소 해고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의 목적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사건에 대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A씨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며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은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자치연구소 해고 사건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였다며 A씨 사건에 당시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당해고 이후 정년을 맞거나 폐업과 같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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