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인한 근로계약종료 부당해고 구제 못받는다" 대법원 첫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 당국에 제소하기 전 이미 사업장이 폐업됐거나 정년이 도래했다면 근로자 지위가 사라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육군 이발소에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에 제소하기 전 이미 사업장이 폐업됐거나 정년이 도래했다면 근로자 지위가 사라져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육군 이발소에서 일했던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육군의 한 사단 간부 이발소에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다 2018년 4월 사단 측이 이발소의 수익성을 이유로 폐쇄를 결정하면서 해고됐다. 이후 A 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폐쇄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1심은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근로자가 노동 당국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 해고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 신청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은 그러나“구제신청을 하기 전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수진 “이준석 설득 좀”...진중권 “부당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일에 협조 못해”
- 맞을 수록 크는 이준석?...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상승세[리서치뷰]
- ‘그리웠던 사람 만났다’던 탁현민...제주서 文과 함께 포착
- “정은경은 이순신, 백경란은 원균”...여야 방역정책 공방
- 펠로시 美하원의장 대만 도착...中, ‘대만포위’ 사격훈련 예고
- 펠로시, 텐안먼 광장서 민주화 운동 추모하다 구금된 對中 강경파
- 민주당 청원 게시판 점령한 ‘개딸’…‘이재명 방탄’ 요구 봇물
- 中 ‘대만 포위 무력시위’ 예고에 美 “겁 안먹어”...펠로시 행보에 강대강 긴장고조
- 최불암 “박원숙, 나 보자마자 눈물”…왜?
- [단독]경찰 경고도 무시한 여중생들… 또래폭행 후 보복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