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4일 시행..9~10월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김영배 2022. 8. 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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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법에 따라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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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일 기업, 연구소 등 대상 수요 조사
1차 지정 뒤 반기 또는 분기별로 추가 지정 계획
12월~내년 1월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지정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공장 라인. 삼성전자 제공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1월 국회의 법안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공포 때 예고했던 일정이다. 이 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흔히 ‘반도체 특별법’으로 일컬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8~18일까지 기업,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는 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에서 1차 지정 뒤 분기 또는 반기별로 추가 지정하게 된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국가첨단전력기술 지정 때 우선하는 요건은 ‘공급망 및 국가·경제 안보 영향’이라고 법에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장잠재력·기술난이도, 다른 산업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산업으로 반도체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있다. 나머지 분야는 미정이다.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가 우선 꼽히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도 거론되고 있다.

법에 따라 국가 첨단산업으로 지정되면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각종 규제 개선과 핵심 기술·인력 보호 조처가 시행된다.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활동에 얽힌 규제 개선 신청 때 15일 안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도록 못박는 식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이어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 지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11월 수요 조사를 벌이고, 오는 12월~내년 1월 중 지정하는 쪽으로 일정을 잡았다. 특화단지 지정은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목적이다. 특성화대학(원)에선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같은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담긴 갖가지 파격 지원 내용에 견줘 사회적 논란이나 반발이 크게 불거지지는 않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고,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분위기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일각에선 은근한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반도체 외 대상을 포함하는만큼 지원 내용이 희석되고 ‘족집게 지원’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든다. 국민의힘이 현행 최대 10%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4일 발의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법 시행 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로 이직 제한 규정(14조)이 꼽힌다. 전략기술 보호자인 기업이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직원의 이직 제한 및 기간, 비밀유출 방지, 퇴직 후 재취업과 관련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게 기업 입장만 편중 반영한 것이란 지적이 일찌감치 나왔다. 관련 직원의 이직을 사실상 막는 것이란 불만이었다. 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문인력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기술의 해외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인력의 출입국 정보 제공 등을 신청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대목도 이 사안과 얽혀 있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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