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학교, 총장 징계 의결 놓고 정면충돌

전승현 2022. 8. 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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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총장이 이사회 지시 불이행..사립학교법 위반"
총장 "이사회 부당한 학사개입"..실·처장들 사표, 총장에 힘 실어줘
조선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조선대 이사회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을 놓고 이사회와 학교 측이 정면충돌했다.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민 총장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 총장 등 학교 측은 이사회가 부당하게 학사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3일 조선대와 이사회 등에 따르면 이사회와 학교 측 간에 갈등은 공과대학과 미래사회융합대학 일부 교수들의 일탈로 촉발됐다.

공과대학 A 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6학기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은 사유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앞두고 있다.

또한 미래사회융합대학 B 교수는 2021년 국책지원사업인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과 관련한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나흘 앞두고 교수들(6명)의 사표 제출을 주도한 사유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이 결정됐다.

이사회는 두 교수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해당 단과대학장 등의 감독 책임 등을 들어 민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상신 등 교원 임용 제청권은 총장에게, 교원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민영돈 조선대 총장 [연합뉴스 자료]

이에 학교 측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민 총장에게 단과대학장 등의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고 지시했고, 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 권한 침해라며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사회는 민 총장이 이사회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민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총장은 임명권을 가진 이사회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며 "총장의 징계 제청은 재량이 아닌 의무로, 총장이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A 교수는 직무태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공과대학장은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미래사회융합대학 강사 신분의 교수들이 정교수로의 신분 상승 등을 위해 스트라이크(파업) 차원에서 제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학교 측에 15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만큼 학장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총장은 지난 2일 담화문을 내고 "이사회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론과 상관없이 계속 징계를 압박한 것은 부당한 학사 운영 개입이고 총장 권한 침해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민 총장은 "교수평의회, 교원노동조합, 학장협의회,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이 '조선대학교 학사개입 저지 및 교육자주권 회복을 위한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구성원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의 위상을 세우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사회와 총장 간 대립이 심각해지자,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취업학생처장, 대외협력처장, 연구처장 등 주요 보직 교수 6명은 이사회의 학사 운영 개입이 부당하다며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한 보직교수는 "공대의 경우 교수가 100명이 넘는데 학장이 교수 개인별 수업까지 관여·감독할 수 없는 등 교수들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학장의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며 "이사회가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총장의 징계 건을 왜 처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 총장의 징계 양형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시 모집 등을 앞두고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들이 조선대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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