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하역사업장, 연말까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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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등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우선 시행령안에는 전국의 모든 항만하역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각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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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 등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또 각 항만별로 ‘항만안전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하고 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항만 내에서는 근로자 사망 등과 같은 중대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자세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시행령안에는 전국의 모든 항만하역사업장에서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하는 한편 각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항만에서는 항만안전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항만물류산업의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이 조직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그동안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각 항만에서 하역업체가 재해를 막기 위한 필수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 50%를 지원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바람일 것”이라며 “관련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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