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성폭행 의혹' 현직 경찰 무혐의.."범죄 성립 안돼"

신재현 2022. 8. 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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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번 불송치 처분과 별개로 A경장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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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원인에게 접근 후 성폭행한 혐의 불송치
경찰 "양 당사자 진술, CCTV 종합적 검토"
이의제기는 없어…징계 절차는 별도 진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

A경장은 지난달 14일 고소장 접수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접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사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B씨는 아직까지 경찰의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불송치 처분이 나온 당일 직위에 복귀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이번 불송치 처분과 별개로 A경장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공무원과 사건 관계인의 접촉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내부적인 사건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경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와 별개인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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