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논란..李 "직무 대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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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재판관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 관여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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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등 4명 골프 비용 120만 원…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가능성도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재판관은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와 변호사 C씨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골프 비용 120만 원은 B씨가 냈다.
이 재판관 등은 이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갈비와 와인을 곁들여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B 씨는 이 재판관에게 당시 부인과 진행하던 이혼 소송 관련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었다고 한다. B 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재판 관여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 재판관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했다. 이어 “A 씨에게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시라’고만 말했다”며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재판관은 B 씨가 C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 않고 이틀 간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골프 접대 관련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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