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볼리 '업비트' 이름 써도 된다..두나무, 가처분 재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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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차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두나무 측은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유사해 상표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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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되면 영업 상당한 지장 생겨"
(서울=뉴스1) 최현만 온다예 기자 =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티볼리 모델명에 '업비트'(Upbeat)를 사용하지 말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차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티볼리 업비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업비트라는 이름이 독자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며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표장의 외관, 호칭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가 있을 정도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자동차 등 수송 수단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는 자동차를 개발·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고 광고·홍보에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생겨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두나무 측은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유사해 상표권이 침해된다며 2021년 1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명성에도 해가 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두나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두나무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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