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태국산 설탕 수입 제한..타국서 들여와도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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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들여오는 태국산 설탕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일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국산 설탕에 대해 47.6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태국에서 직수입하는 설탕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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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이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에서 들여오는 태국산 설탕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일 로이터통신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오는 9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국산 설탕에 대해 47.6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대상국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태국에서 직수입하는 설탕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그러나 태국산 설탕이 다른 동남아국가들을 통해서도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은 자국 내 설탕 산업이 태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면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산업통상부 통계에 따르면 태국산 설탕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에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태국에서 들여온 설탕이 전년 대비 무려 3배 넘게 늘어났다.
앞서 베트남은 같은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무역협정에 따라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설탕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
그러나 이 협정은 불공정한 경쟁에 맞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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