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정 어렵다"..'민원인 성폭행 의혹' 경찰 불송치 당일 복직

김정현 기자 2022. 8.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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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경찰서에 사기피해 고소를 위해 찾아온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고, 외부에서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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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쪽 진술 토대로 성범죄 인정 어렵다고 판단"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경찰서에 찾아온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불송치됐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원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경찰서에 사기피해 고소를 위해 찾아온 여성 민원인 B씨에게 '추가 조언을 해주겠다'며 연락처를 받고, 외부에서 따로 만나 술자리를 가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동의했지만 성관계는 거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됐다. 강남경찰서 측은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A 경장을 관내 파출소로 복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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