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어떻게 담배를?.. SNS 통한 대리 구매 적발

제주방송 하창훈 2022. 8. 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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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나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

또 고교생 C양(18세)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모두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담배 대리 구매 행위를 수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 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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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까지 노리는 '담배'
담배 대리 구매 적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담배 대리구매' 홍보,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담배와 술은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나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선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준 성인 1명과 업주 2명 등 모두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건 사회관계망(SNS)였습니다.

A씨(40세, 남)의 경우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을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를 정한 뒤 구매했습니다.

그리고는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판매했는데, 수수료로 1갑당 3,00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 구매는 청소년들의 용돈벌이로도 사용됐습니다.

고교생 B군(17세)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후 판매하는 방식으로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 고교생 C양(18세)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모두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대리 구매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B군과 C양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들인데,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했던 이들 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흡연 청소년 5명 중 1명은 대리구매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번 사례는 제주에서도 담배 대리 구매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담배 대리 구매 행위를 수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 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대리구매 적발 사진.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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