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인증'으로 외교부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이용 가능

박응진 기자 2022. 8. 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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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카카오 등 민간 간편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엔 공동인증서나 국내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3일부턴 카카오와 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민간의 8개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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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간편 인증수단 8종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
(외교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외교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카카오 등 민간 간편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엔 공동인증서나 국내 휴대전화·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3일부턴 카카오와 네이버·토스·페이코·통신사패스·삼성패스·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민간의 8개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영사민원24'는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국민 등록,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26종의 영사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2019년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 '온라인 아포스티유'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주요 41종 공문서를 해외 122개국에 제출할 때 필요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2016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이제 간편 인증을 활용해 이들 서비스에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10일엔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국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내년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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