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 한마리 죽이겠다"고 라이터 켰다가 산불..26살 美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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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의 한 남성이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렸다.
코리 앨런 마틴(26)이라는 이 남성은 1일(현지시간) 거미를 잡으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됐다.
마틴은 스프링빌 인근 솔트레이크시티 남쪽 산 기슭에 있는 하이킹 지역에서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틴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없지만, 거미를 잡겠다고 라이터를 켠 것은 무모하고 곤혹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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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직접 실행…2.56㎢ 산림 불타
[솔트레이크시티(미 유타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타주의 한 남성이 말 그대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렸다.
코리 앨런 마틴(26)이라는 이 남성은 1일(현지시간) 거미를 잡으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됐다.
마틴은 스프링빌 인근 솔트레이크시티 남쪽 산 기슭에 있는 하이킹 지역에서 거미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을 지른 것은 인정했지만 왜 거미를 태우려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타 카운티의 스펜서 캐넌 부보안관은 "마틴의 소지품에서 마리화나가 발견됐지만, 그는 마약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마틴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없지만, 거미를 잡겠다고 라이터를 켠 것은 무모하고 곤혹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유타주 대부분은 극심한 가뭄으로 바싹 마른 상태다.
캐넌은 "마틴이 왜 거미를 불태우려 했는지 알 수 없다. 아무 이유도 없을 수 있다. 마틴 자신도차도 그 이유를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마틴은 무모한 실화와 마리화나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에게는 2000달러(약 263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는데, 그는 아직 카운티 감방에 수감돼 있다. 그에게 변호사가 선임됐는지는 확실치 않다.
소방 당국은 마틴이 일으킨 산불로 약 2.56㎢의 산림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집은 없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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