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상습 절도범 '결제하는 척하다가 취소'..안 잡힐줄 알았나

김수연 인턴 2022. 8. 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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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서 결제하는 척하며 취소하고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붙잡혔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시 한 무인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무인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무인매장을 여러 차례 노린 상습 절도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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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형사들 잠복 수사로 체포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무인매장에서 결제하는 척하며 취소하고 물건을 훔친 상습 절도범이 붙잡혔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화성시 한 무인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무인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그는 무인 결제기에 카드를 꽂고 바코드를 찍는다. 그러더니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채 결제 취소 버튼을 누르고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간다.

그는 무인매장을 여러 차례 노린 상습 절도범이었다. 범행 현장을 급습하기 위해, 형사들이 범인이 자주 출몰하는 시간 잠복에 들어갔다. 이윽고 범인이 나타나 매장으로 들어가 물건을 담아 나온다. 이를 확인한 형사들이 범인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쳐 나오는 범인을 체포했다.

무인점포가 늘어남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물건·현금 등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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