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군성폭력상담소 "3개월간 매일 성추행, 기소는 단 5건.. 차라리 군사법원 해체해야"
-엽기 성추행? 피해자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성적 존재 취급한 것
-피해자, 현재 주거 침입 등으로 억울한 기소까지 당해
-분리 조치? 공군은 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 협박성 문자 보내고 근무도 해
-성추행, 3개월간 매일 1,2회 있었는데 5건만 기소.. 수사 제대로 됐나?
-故 이 중사 수사 진행 중인데 같은 곳, 같은 패턴.. 공군 고질적 문제 찾아야
-기술직 많고 반 단위라 위계 엄격.. 피해자, 군 떠날 각오 없인 대응 힘들어
-군 성폭력 사건은 2차 가해를 별건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
-피해자 보호? 군은 늘 립서비스만.. 실질적 대응해야 김숙경>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진행자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가 어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상관이 여군 하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고 더 나아가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통상 15비로 불리는데요. 이 15비는 바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하면서 2차 가해를 당했던 곳인데 이곳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숙경 > 네,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 진행자 > 어떤 사건이었는지 간략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 김숙경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군 15호 비행단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고요. 22년 1월부터 피해자가 신고하는 4월까지 가해자가 안마를 가장하는 신체 접촉이거나 껴안는 등의 그런 성추행이 매일 1, 2회 이상 있었고 그리고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이런 등의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이라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에서 실제로 배제시킨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추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란 사실 쉽지 않았고, 더구나 공군은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진급에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사관 후보생 출신인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장기복무를 위해서라도 구설수 등에 오르지 않도록 매사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가해자가 나만 믿으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난 겁니다.
☏ 진행자 > 엽기적인 행각이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 김숙경 > 네, 엽기적인 행각은요. 올해 4월 3일 날 있었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늦은 시간에 가해자가 전화해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가 감염된 것 같다. 네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격리 하사, 그러니까 격리 하사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서
☏ 진행자 > 다른 하사,
☏ 김숙경 > 격리 하사의 물을 마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격리 숙소에. 그래서 피해자는 계속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격리 숙소에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가해자는 처음에는 물컵만 받아오겠다는 말과 달리 가해자 격리 숙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앉게 하고 또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해요.
☏ 진행자 > 코로나 걸린 그...
☏ 김숙경 > 걸리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안 들으니까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히라고 한 다음에 또 핥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것도 안 하니까 그러면 격리 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서 나는 예정대로 코로나 검사를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와 같이 나오는데 격리 하사가 마시던 비타500을 챙겼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벌써 월요일 새벽 1시경이었다고 하거든요. 음료마저 마시지 않으면 집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료 한 방울 정도를 마셨다고 해요.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짜로 마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은 음료를 자신의 입에 털털 털어 넣었던 거고 3일 후에 피해자는 코로나에 감염된 것 사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그런 일을 왜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 김숙경 > 아마 그거는 가해자도 코로나에 걸리기 위해서였던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진짜 격리 하사가 쓰던 마스크도 꼈고, 침도 핥았고.
☏ 진행자 > 아니, 그러면 자기만 그러지 왜 피해자한테 그런 일을 왜 시키냐고 그러니까.
☏ 김숙경 > 그렇죠. 그거는 피해자 자체를 어떤 동료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리고 성적인 존재로 해서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피해자를 끌고 다닙니다. 밤늦게 술 마시고 피해자를 부른다든지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 진행자 > 코로나 걸린 하사의 숙소에 찾아가는 이 일 때문에 이 피해자가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 상해죄로 오히려 피의자가 됐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어떻게 또 발생을 한 거예요?
☏ 김숙경 > 이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서 신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 참고인 진술을 받잖아요. 그 과정에서 격리 하사가 이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군사경찰은 피해자를 주거침입과 군인 등 강제추행, 근무 기피 목적 상해라는 게 군형법에 있습니다. 이걸로 입건을 했어요. 그래서 입건 후에 격리 하사 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격리 하사의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 혀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댔거든요. 가해자가. 두 번이나 갖다 댄 걸 격리 하사는 마스크를 자기 눈에 덮어씌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한 것으로 알고 성추행으로까지 신고를 했고 그런데 그건 진술한 게 잘못된 걸로 밝혀줘서 결국 피해자의 경우는 주거침입과 근무기피목적 상해로만 기소의견으로 지금 군 검찰에 송치됐고 된 거죠.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 진행자 > 말씀 듣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는데 일단 알겠고요. 아무튼 참다 참다가 안 돼서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초기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해자로부터 어떤 분리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 김숙경 > 공군에서는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피해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의심스럽고요. 이게 4월 15일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4월 26일 구속이 되거든요. 신고 후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신고한 그 다음날 토일요일에 보란듯이 반원들과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시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본인이 이 성추행 사건으로 분리조치 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암시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반원들과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시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그동안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성추행 수사가 제대로 됐다 라면 가해자가 이런 협박을 하거든요. 내가 죽어야겠다, 코로나 확진된 상황 격리 하사 건요. 같은 것을 재판 과정에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협박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 보낼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사기록을 저희가 다 확보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수사가 제대로 됐다 라면 매일 지속되고 반복된 그 성추행 피해를 5건만 피해로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물론 5건만 기소를 한 것은 날짜 특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지만 군 사법체계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기소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거의 협박성 문자를 자유롭게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 김숙경 > 그렇죠.
☏ 진행자 >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김숙경 > 이제 구속이 안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이 신고가 됐고 신고된 걸 알렸다고 하면 가해자가 그런 내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추가 범죄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차 피해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 진행자 > 그나저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이곳에서 지금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가 벌어졌던 것이고 또 여기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도대체 부대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김숙경 > 저희도 이렇게까지 온 사건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사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사건이잖아요. 특검까지 받고 있고. 15비에서 2차 가해로 3명이나 기소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만 숨어 지내야 되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정도면 진짜 공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공군에 군 사법체계 자체에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이거는 결국 공군본부하고도 다 연결되는 문제겠죠.
☏ 진행자 > 15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1차 피해를 당했던 제20전투비행단, 여기서도 임관 1년 된 여군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 김숙경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공군, 모든 부대라고 일반화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건 좀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김숙경 > 저희도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제가 단편적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부사관들을 보자면 부사관들은 보통 장교들과 달리 이동이 잦지 않아요. 더구나 기술직이 많은 공군 같은 경우는 반 단위로 함께 일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위계질서라는 건 다른 조직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낮은 계급의 하사나 중사 정도는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 대응을 하려면 군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군 자체의 폐쇄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여성들 자체가 또 특정되기 쉬운 데다 계급이 낮고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여성 낮은 계급의 여성 부사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실 많습니다. 많고, 피해가 발생해도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못 받잖아요. 이 중사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피해자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군을 떠나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나 약자를 존중하는 문화, 폐쇄성, 그리고 여군을 직장 동료가 아니라 성적 존재로 인식하는 문화가 지금 현재 있는 게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 김숙경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게 1차 수사 기한이 13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 김숙경 > 저희도 지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저희도 알 수 없고요. 다만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실체적 진실을 알려면 아마 1차 수사 기간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많은 애청자분들이 지금 분노의 어떤 그런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7007님은 ‘공군 그 부대는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대 지휘관은 100% 정리해야 합니다. 왜 놔두는 겁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판하는 어떤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부대 운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군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제부터 계속 제기를 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대체 안 바뀌는 건지 정말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많이 답답하네요.
☏ 김숙경 >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답답하고요.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가해도 지금 발생했거든요. 이 사건에서도. 2차 가해도 발생을 했는데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성폭력 사건으로 동떨어진 것으로 별건으로 인식을 사실 합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결국은 군이 얼마만큼 자기 정화 능력을 가지고 엄정 처벌과 이런 것들로 하느냐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말만이 아니라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겠죠. 향후에는 이 평시 군사법원도 폐지해야 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김숙경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