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명령휴가제 부서별→기능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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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명령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은행 부서 성격에 따라 적용됐던 명령휴가 제도를 각 업무 기능별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직접 다루는 영업점 창구는 명확하게 명령휴가제 대상이지만, 기업개선부는 주된 업무가 자금 관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령휴가제에서 제외돼왔다"며 "은행의 명령휴가의 대상 선정이 섬세하지 못했던 만큼 업무 기능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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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00억원 횡령 일어난 은행 '기업개선부'
자금관리 부서 아니란 이유로 명령휴가서 빠져
당국, 실효성 없는 명령휴가 제도 개선 검토
"부서 상관없이 돈 다루는 업무 기능이면 무조건 적용"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명령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은행 부서 성격에 따라 적용됐던 명령휴가 제도를 각 업무 기능별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00억원 횡령이 일어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인수합병(M&A) 계약금 등 기업자금이 일부 관리되는데도, 주된 업무가 '워크아웃' 등 자금 관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의 명령휴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판단에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횡령사고 관련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으로 명령휴가 제도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로 부서 단위로 적용됐던 은행의 명령휴가제를 업무 기능별로 세부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는 직접 돈을 다루는 직원이라면 부서 성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명령휴가제를 적용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령휴가제는 현금을 다루는 직원 등 금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회사가 불시 휴가를 내리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업무 내용을 검사해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자금을 직접 다루는 부서에만 명령휴가제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 중 15.6%에 불과했다.
이는 명령휴가제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은행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은행법에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은행 내규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개선부'와 같은 자금관리 부서인지 판단하기 모호한 곳은 명령휴가제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기업개선부는 워크아웃 등 부실 채무기업의 개선 작업을 하는 곳이다. 기업의 부실을 가려내고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은 살려내는 것이 주된 업무다. 반면 자금관리 업무도 일정 부분 담겨 있다. 채무 기업에 매각 이슈가 발생할 때 M&A 계약금 등의 자금이 잠시 관리되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돈을 직접 다루는 영업점 창구는 명확하게 명령휴가제 대상이지만, 기업개선부는 주된 업무가 자금 관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령휴가제에서 제외돼왔다"며 "은행의 명령휴가의 대상 선정이 섬세하지 못했던 만큼 업무 기능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들은 주로 창구 영업점 등 돈을 직접 관리하는 곳을 위주로 명령 휴가제를 시행해왔다"며 "장기근속하는 곳도 명령휴가제 대상이지만, 기업개선부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부분 적용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사 결과, 횡령자는 10년 동안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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