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8일부터 김밥 배달음식점 위생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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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곳을 집중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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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간 점검이력 없거나 부적합 이력 있는 1730여곳 대상
위생 기준 준수 확인…음식 수거해 식중독균도 검사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에 이어 3분기에는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김밥)을 수거해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배달음식점 2만 1344곳을 집중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9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관리 미흡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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