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펜타닐·옥시코돈 불법 처방·투약 무더기 적발

안호균 2022. 8. 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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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료기관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그 결과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과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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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기관 34곳, 환자 16명 적발
마약류 펜타닐 패치 2430매 처방·투약 사례 확인
환자가 19개 병원 돌며 옥시코돈 6824정 처방받기도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료기관과 투약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지난 6월20일부터 24일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과 환자 16명이 적발됐다.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243회(2430매)나 처방·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모르핀과 같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의료용 마약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불러올 수 있어 중등도 이상 심한 통증의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과 환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 보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곳은 27곳이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저장 기준을 지키지 않은 2곳도 적발됐다. 마약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곳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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