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감금하고 가혹행위·성폭행..20대 성착취 업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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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업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두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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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업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두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일로 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6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3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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