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 감금하고 가혹행위·성폭행..20대 성착취 업주 징역 6년

김동현 2022. 8. 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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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업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두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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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업소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여성 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 및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와 함께 5년간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두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일로 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같은 해 6월부터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3개월 동안 성매매를 알선하고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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