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궂은 운명..'조국 수사 좌천' 송경호,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한다

이배운 2022. 8.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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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른바 '조국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므로 송 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송 지검장과 조 전 장관 내외가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송 지검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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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치료·안정 절실"
송경호 지검장 악연 조명..최종 결정 주목
개인감정 개입여지 없어..전문 검증 거쳐야
형집행정지 '불허' 권고시 지지층 비난 가능성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른바 ‘조국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외와 악연으로 이어진 송 지검장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경심(왼쪽) 전 동양대 교수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경심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 왔다”며 “의료진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가 절실하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형집행정지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최종 결정권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관할 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이므로 송 지검장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기간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주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5일가량 걸렸다.

송 지검장은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특히 2019년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의 수사를 총괄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는 조국 수사 이후 6개월여만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잘못 건드린 후환이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이어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으면서 수사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서 검찰 내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됐다.

송 지검장과 조 전 장관 내외가 껄끄러운 관계이기는 하지만, 실제 형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송 지검장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교수, 법조인,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돼 형집행정지의 타당성을 분야별로 엄격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검장은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거스르기 어려운데다 그러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무리하게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현재 정 교수 측은 “적절한 정밀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형집행정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가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를 권고할 경우 송 지검장이 비난의 화살을 대신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탓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칙대로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측 입장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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