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국민대 졸업생 "최종보고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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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윈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이에 반발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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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윈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김여사 논문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개로 국민대는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이에 반발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대학의 최종판단에 재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학교 당국은 이번 결정이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재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민대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시행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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