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위공무원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공무원 불러 청소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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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위 공무원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A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부서 공무원 등 18명을 불러 행사를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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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북 고위 공무원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공무원 수십명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도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이를 김제시에 통보했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A국장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께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부서 공무원 등 18명을 불러 행사를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평일이었음에도 공무원 대부분은 연가·반가 또는 출장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카페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짧게는 30분부터 길게는 3시간 넘게 A국장 아들의 카페에 머물며 의자 정리, 바닥 걸레 청소, 과일 깎기, 답례품 포장 등 사적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 개업식 때 촬영된 동영상에는 공무원들이 음식을 나르거나, 손님을 안내하는 등 카페 일을 돕는 모습이 담겼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직무와 상관없는 일에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A국장이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원들을 동원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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