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 자이아파트 오늘 '시세차익 10억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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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아울러 이날에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8877㎡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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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3일 경기도 과천시와 하남시에서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과천시 별양동 과천자이(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59㎡ 11가구와 84㎡ 1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과천자이 무순위 청약에서는 이날 전용 59㎡ 2가구가 특별공급되며 4일에는 전용 59㎡ 9가구와 전용 84㎡ 1가구가 일반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천790만∼9억1천630만원, 전용 84㎡가 9억7천680만원이다.
특히 이 단지에서 전용 84.93㎡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하면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과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특히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일 전용 84.98㎡가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하다.
지난 5월 과천시 원문동에서 진행된 '과천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의 무순위 청약에서는 4가구 모집에 총 8천531명이 신청해 평균 2천1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에는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31.8877㎡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진행된다.
분양가는 9억2천521만원으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주변 새 아파트 매매가로 추정한 시세를 20억원 이상으로 본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청약할 수 없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8일이며 계약일은 여드레 뒤인 16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돼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며,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도 금지된다.
앞서 이 단지는 작년 7월 전용 101㎡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8천675명이 신청할 정도로 많은 청약자가 몰렸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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