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강가에 무허가 닭백숙집·캠핑장..경기도 불법행위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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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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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남양주시 C 카페는 관할관청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파라솔 등을 갖추고 인근 하천을 찾은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D 숙박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객실에 놀이기구, 스파 등 시설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는 2019년부터 불법과 편법, 쓰레기 더미였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도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세였으나 올해 다시 68건(전년比 44.6%↑)으로 증가했다.
도는 올해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불법행위 중심에서 계곡‧하천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하천·계곡 등 휴양지 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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