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급우회전, 초록불에 길건너던 7살 친 2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낮 12시 41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승용차를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채 우회전한 과실로 B군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