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급우회전, 초록불에 길건너던 7살 친 2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2. 8. 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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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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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다치게한 20대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낮 12시 41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승용차를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채 우회전한 과실로 B군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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