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대서 또 성폭력 사건..코로나 '강제 감염'까지

김보미 기자 2022. 8. 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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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지난 4월 A 하사는 가해자가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지르자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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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직속 상사인 가해자의 강요로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억울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지난해 3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이 부대 소속 40대 B 준위는 지난 1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A 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B 준위는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여러 차례 했고, A 하사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부항을 놓기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랑은 결혼을 못 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며느리로서라도 보고 싶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가해자가 불이익을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통상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서 배제한 적도 2~3회 이상 있다.]

지난 4월 A 하사는 가해자가 엽기적인 범행까지 저지르자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B 준위가 코로나19에 감염돼야 몰리는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확진자인 남성 부사관이 격리 중인 숙소로 A 하사를 강제로 데려간 겁니다.

격리 중인 부사관 눈을 가린 뒤 A 하사에게 입을 맞추거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대라고 지시했고, 이를 모두 거부하자 자신이 직접 손에 부사관 타액을 묻혀 A 하사를 감염시키려 했습니다.

A 하사는 결국 가해자 강압에 못 이겨 부사관이 먹던 음료수를 마신 뒤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B 준위는 결국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격리 중이던 부사관이 두 사람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A 하사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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