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2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수용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2047건이었다.
이중 수용된 건은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서도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의 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이나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다만, 신한은행은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의 99%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 신청이 완벽히 갖추어 지지 않거나 일부만 갖추어진 다른 은행에 비해 신청이 용이하다보니 동일한 계좌를 6개월 동안 50회 넘게 신청하는 고객이 있는 등 중복 건수가 많아 수용률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오케이 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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