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부터 채용 부정 행위까지..환경부 산하 비위 상반기만 20건

황덕현 기자 2022. 8.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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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기상청의 산하기관에서 지난 상반기에만 20건 넘는 불법과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처분이 6건 있었고, 그중엔 징계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파면도 있었다.

비위 적발은 수공보다 적었지만 중징계는 수공과 같이 2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공단 등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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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산하 기관도 2건..최다 부정 적발은 수자원공사 '10건'
파면·정직 중징계 6건..민형사 고발은 수자원공사만
ⓒ News1 DB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와 기상청의 산하기관에서 지난 상반기에만 20건 넘는 불법과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의 처분이 6건 있었고, 그중엔 징계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파면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위가 적발된 곳은 7000명 가까운 임직원을 거느린 한국수자원공사(수공)로 파악됐다.

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12곳, 기상청 산하 3곳 등 총 15개 기관에서는 올해 2분기까지 22건의 징계가 확정됐다.

수공에서는 총 10건의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 5월3일 공사보전 의무를 위반해 파면된 건을 비롯해 정직 1개월 1건, 감봉 3개월 3건, 감봉 2개월 2건, 감봉 1개월 1건, 견책 2건 등이다. 수공 관계자는 "파면 대상 징계자는 △공사기밀 누설 △공금횡령 유용 및 업무상 배임 △공사 재산 망실·파손 △부당한 예산집행 등에 준하는 비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4건의 비위를 적발해 수공 뒤를 이었다. 정직 1개월 2건, 감봉 2개월 2건이다. 비위 적발은 수공보다 적었지만 중징계는 수공과 같이 2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공단 등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은 모두 성실의무를 위반해 이같은 처벌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과 국립생태원에선 각각 2건씩 비위가 적발됐다. 환경공단에선 지난 1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 감봉 처분이, 신의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정직 1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국립생태원에선 직원 2명이 각각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게 적발돼 견책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한국상하수도협회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선 각각 1명씩 직무태만과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견책 처분을 받았다.

기상청 산하 기관에선 채용업무 비위가 발생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선 채용업무의 부적정 사례가 2건 적발돼 각각 감봉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그중 민형사 고발된 건은 수공의 파면 중징계 1건이 전부다. 나머지는 고발 의무가 없어 법정 처벌은 면하게 됐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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