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물놀이 했는데..어린이용 튜브, 10개 중 1개 안전 미달

이영민 기자 2022. 8. 3. 0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10개 중 1개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조 결함 제품 및 내용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10개 중 1개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안전 정보를 누락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성인용 물놀이기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어린이용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어린이용 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독립공기실 구조를 갖추지 않거나, 보조공기실 용적 부족, 재료의 두께 부족 등 구조적 결함이 있었다. 특히 이 중 1개 제품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기구는 물리적 안전기준 이외에도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원소 용출·함유량 등의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불검출되거나 기준에 적합했다.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사용연령, 체중범위 등의 표시항목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 포장단위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5개 중 6개 제품(40.0%)이 사용 연령, 체중범위 등을 누락했다. 2개 제품(13.3%)은 한글로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외국어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유관부처에 물놀이기구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어린이의 경우 연령과 체중에 맞는 물놀이기구를 선택·사용하도록 할 것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비비 '학대 논란' 이후…타이거JK "불가피한 상황"이경진 "건망증 심해져 뇌 영양제 먹어"…가방 분실'갑질 논란' 아이린, 발리 공항영상 또 나와…캐리어는 안 끌었다달라진 서장훈 "재혼? 할 수도…평생 혼자 살 순 없으니까"'연매출 6억' 미용실 운영 남편 "셔터맨 오해 억울"…서장훈 '타박'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