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개 껍데기 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국회입법처 "어류·해조류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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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현재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등 조개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에 어류 및 해조류 부산물 등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하고, 이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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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부산물 유용한 성분 다량 함유..주요국, 의약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현재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등 조개류 껍데기로 한정돼 있는 '수산부산물법'에 어류 및 해조류 부산물 등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서 배출하고, 이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같은 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안에는 재활용 가능한 부산물을 조개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답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수산'부산물법 제2조에는 '수산부산물'을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정의해 어류 부산물, 해조류 부산물 등 모든 수산부산물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입법 예고 범위에는 '패각'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이 굴 패각의 처리 문제 해결 방안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수산부산물 중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어류 부산물이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당초 입법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전체 수산부산물 발생 규모는 연간 약 85~130만 톤 수준이며, 이 중 굴 패각은 약 28만 톤, 전체 패류 부산물은 약 48만 톤으로 패류 부산물을 제외한 어류 부산물 등 수산부산물의 발생량은 패류 부산물의 약 2배 이상 수준이며, 매년 이와 같은 규모의 수산부산물이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다.
어류부산물에는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건강기능식품, 식품 및 의약품의 원료, 비료 및 사료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향후 어류 및 해조류 부산물 등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함시키고, 이들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이고 산업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부산물의 발생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통계 관리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부패성이 강한 어류 부산물 등 수산부산물의 별도 분리수거 및 선도관리 등 자원화 시스템 구축, 재활용 및 자원화 관련 연구개발 촉진, 수요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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