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때린 뒤 '씨익' 웃고 간 70대 명예교수,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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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명예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명예교수 A씨(7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명예교수는 2021년 7월께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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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때려 재판에 넘겨진 70대 명예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건국대 명예교수 A씨(7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명예교수는 2021년 7월께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명예교수는 B씨가 통화를 하며 급하게 뛰어가다가 자신의 왼손을 스치고 지나간 것일 뿐 자신이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반대쪽에서 걸어오던 A 명예교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더니 갑자기 왼쪽복부를 때리고 '씨익' 웃은 뒤 무덤덤하게 떠났다고 밝혔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상반된 주장이 나오자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며 CC(폐쇄회로)TV 영상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A 명예교수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앞으로 달려가다 복부에 손을 대고 되돌아오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A 명예교수를 쫓는 모습을 봐서 단순 보행 중에 실수로 부딪힌 상황에서 보일 반응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B씨가 사건 당일 처음 본 A 명예교수를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명예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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