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낮춰달라"..고객 요구 26.6%만 수용한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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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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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노력 무색…이달부터 요구권 운영 실적 비교 공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 총 88만2047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접수됐다. 이 중 23만4652건이 수용되면서 수용률은 26.6%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28.2%)보다 1.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 원으로 2020년의 10조1598억3600만 원보다 1조6132억3600만 원이나 줄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6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요구권이 얼마나 수용됐는지에 대한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다. KB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은 58.5%, 우리은행은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부터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며 “편리하고 간편하게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지면서 다른 은행 대비 접수된 건수가 월등히 많아 수용률이 낮게 나왔지만, 수용액과 수용금액은 시중은행 중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케이뱅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2.3%에 불과했고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금리가 높은 비금융권의 경우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오케이 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삼성카드(36.8%), 비씨카드(36.9%), 하나카드(38.5%), 롯데카드(41.7%), 현대카드(46.0%), 신한카드(53.4%), KB국민카드(69.7%), 우리카드(77.5%) 순으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자 이달부터 금융사 별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제도 개선안이 실제 금융회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없이 운영되는지 계속 점검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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