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새벽 뺑소니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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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새벽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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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비 오는 새벽 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울산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갓길을 걸어가던 50대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B씨가 심하게 다쳤는데도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비가 내려 가시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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