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아니다" 국민대 결론에..동문 비대위 "재조사 보고서 공개해라"

김경호 2022. 8. 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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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 동문들이 관련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 일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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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 비대위, 재조사위 명단·보고서 요구
"최종 판단, 재조사 결과 기반했는지 확인 필요"
지난해 9월17일 ‘국민대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서울 성북구 대학 정문 앞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대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 동문들이 관련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국민대 일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에서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재조사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윤리위와 학교 당국이 협의해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판정이 보고서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순 없다고 본다”면서도 “판단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논문 게재와 심사 당시의 보편적 기준’ 등으로 포장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학교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라면 그 책임은 학교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 측이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효 5년이 지난 논문은 검증 대상이 아니며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부와 법제처에 국민대의 연구윤리 규범을 흔드는 이러한 행위에 기각에 준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 여부를 밝히는 입장 표명과 향후 학사·학적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민대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한편 학교 측은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2편 등 총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논문 1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불거지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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