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출범..'공룡경찰' 견제·통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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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지난 2일부터 공식 출범했다.
경찰 중립·독립성 논란 여전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수사권 행사가 훼손할 것이라고 제기한 일선 경찰의 주장을 두고 추상적인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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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지난 2일부터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향후 경찰국 실질 운영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는 지 주목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총 3개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조직 변경에 해당하는 경찰국 신설이 입법부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국은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부를 거쳐 신설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정신, 즉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국 규모가 크지 않고 부처에 소속된 국 단위 조직이라는 점에서 입법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치안기능을 담당하던 경찰조직이 수사기능까지 갖게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비대해진 힘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은 과거와 달리 치안유지와 사건수사, 주요권한 2가지를 모두 가진 일종의 '공룡 기관'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통제가 없이 중립성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절차상 문제보다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얼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가 더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 A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가권력 행사에 책임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지게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신설로 경찰의 수사권 행사가 훼손할 것이라고 제기한 일선 경찰의 주장을 두고 추상적인 문제제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는 B씨는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개별 수사의 방향성이 행안부 장관에 의해 바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을 통해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긴 하지만, 경찰조직이 경찰청이란 외청으로서 행안부로부터 독립돼있는 만큼 개별 수사의 개입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국이 실효적으로 경찰조직을 견제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영철 교수는 "어떠한 조직을 견제하는 것은 해당 조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며 "경찰조직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행사한다면, 비대해진 경찰조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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