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도 뺏기는데 중도수수료까지..저금리 대환대출에 뿔난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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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두고 2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신규 대출고객을 확보할 때 들어가는 비용 탓에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는데, 고객을 타 금융사로 뺏기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에선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차주가 부담하자 2금융권의 불만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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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두고 2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어렵게 확보한 고객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형식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에선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 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올해 5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이다. 총 8조5000억원 규모가 지원되며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방안은 금융위와 금융사들이 아직 협의 중이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 주체다. 통상 A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B사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A사에 내야 한다. 예컨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1%라면 1000만원 대출을 대환할 때 10만원을 A사에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달라고 주문했다.
2금융권들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신규 대출고객을 확보할 때 들어가는 비용 탓에 대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존재하는데, 고객을 타 금융사로 뺏기면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7% 이상 대출 대부분은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몰려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2금융권의 7% 이상 대출은 18조6000억원이고 은행권엔 4조5000억원이 7% 이상 대출이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대환대출'에선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차주가 부담하자 2금융권의 불만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취지와 형식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사업과 같다. 특히 중기부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금융권은 지원 대출 범위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 6개월치 이자를 낸 대출을 대환하면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논의되는 대출 기준(5월 31일 이전)보다 1~2개월 앞선 대출부터 대환 신청을 받자는 뜻이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점점 오르고 있어 연체 기간을 포함해 고객이 6개월치 이자를 내도 모집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며 "금융당국의 정책 취지를 이해하는 만큼 대상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진다면 2금융권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업권과 협의를 거쳐 정책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업권과 협의해 정책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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