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감금·가혹행위·성폭행..성착취 업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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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감금해놓고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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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종업원을 감금해놓고 심각한 수준의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 착취 업소(일명 페티시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B씨를 8시간 동안 가둔 뒤 흉기로 B씨를 찌르거나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죽 수갑과 줄로 B씨를 침대에 묶은 뒤 여러 가혹행위를 일삼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본 사실로 B씨와 다퉜고, B씨가 일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해당 성 착취 업소를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여성인 척 가장해 성 매수 남성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상당 시간 감금하며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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