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급우회전 7살 친 20대 집유

신대희 2022. 8. 3.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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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충격해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낮 12시 4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승용차를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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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아이를 충격해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낮 12시 41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승용차를 우회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왼쪽 발이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에 깔리면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저버린 채 우회전한 과실로 B군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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